안녕하세요. 미스 부입니다!
저는 지금 식품접객업+즉석판매제조업+온라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식품소분업을 더 추가하기 위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즉석판매 제조업의 신청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2020/06/29 - [자영업] - #01. [온라인 식품판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신청하다!
현재 저는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음식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소비자분들께서 매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저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시장에서 매입한 음식을 다시 온라인으로 소분하여 재유통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식품 소분업이라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식품소분업 또한 즉석판매제조업처럼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구청에 여러 번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젤리 한통을 구매하였고, 젤리를 10개로 재포장하여 유통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식품소분업에 포함됩니다.
*식품소분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식품소분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그리고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합니다.
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소분 포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어육제품, 특수용도 식품, 통,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등은 소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 포장만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 그 제품이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 번째. 보건증
발급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발급이 어려운 관계로 가까운 내과에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1주-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건증이 없는 분들은 미리 병원부터 들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장 면적 및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식품 소분업은 별도에 상가 근린생활 1,2종에서만 허가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불가)
식품소분업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즉석판매 제조업을 식품접객업과 겸업하는 경우 구청에서 식품소분업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용도 면적을 수정하여 식품소분업을 위한 면적을 따로 분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분하고 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며 수돗물이나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위생교육 듣기 (식품소분업)
온라인 위생교육사이트는 www.kfia21.or.kr/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 업소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소를 검색하신 후 코드는 식품소분업으로 설정한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 20,000원
네 번째. 구비서류 모으기
*온라인 위생 교육 이수증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수료증을 출력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식품영업신고서 - 구청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받으신 후 작성 가능
*시설사용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용도 전부
*지하수의 수질검사 성적서-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 및 인감 -
대리신고 시(&공동대표 중 한명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고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자필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본인 신분증.
정도로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소분한 음식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은?
1. 식품소분업체에서 식품을 재 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은 안됩니다.
2. 식품소분업의 업소명과 변경된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기합니다.
3. 공급받은 제품을 임의로 혼합하여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 소분 포장하면 안 됩니다.
4. 원래 제품에 없는 표시사항을 소분된 제품에 추가적으로 표시하지 말 것.
5. 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구청에 이미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구비서류가 부족해 헛걸음을 했답니다.ㅠㅠ
모두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 밀키트를 제조하려고 하시는 매장 사장님들을 위해 제 경험을 녹여 밀키트 제작 A-Z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단연 혼자서 할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아래 연결되는 글에서 다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08.26 - [자영업] - #13. '셀프' 우리 매장 밀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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