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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똑똑하게 절세하자!

by 미세스부 2020. 7. 7.

#02.부가가치세. 똑똑하게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미스 부입니다. :)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열심히 번 소득이 세금으로 몽땅 나가게 된다면 그것 만큼 맥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벌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소비를 할 때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세' 라는 항목 다들 보신적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가세를 손님들에게 결제할 때 미리 받은 후 이때 받은 금액을 나라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1분기 부가세 (20년도 1월~6월) 를 7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업자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19년도 7월~12월) 고지되었던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4월에 예정고지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나라에서 4월 예정고지를 유예해주었는데요. 이번년도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1분기 (20년도 1월~6월)까지의 금액을 모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가 가셨다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첫 번째. 매입 자료를 챙기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물건을 매입할 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종이세금계산서는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되니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프로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카드 쓰셔서 놓치지 말고 절세하세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없기때문에 매입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장의 주거래 업체가 혹시라도 간이사업자가 아닌지 한 번씩 꼭! 체크해보시길.. (저는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현금으로 많이 매입했었습니다.. 흑흑)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소비하실 때 항상! 유념해주세요. :) 

 

두 번째. 의제매입세액공제 처리받으세요. * 적용대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면세상품을 매입하는 사업자.

 

 

저처럼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다양한 야채, 임산물, 수산물 등의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면세상품으로써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 처리가 불가능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자재비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없다면 너무나도 세금을 낼 때 불리하겠죠!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10프로보다는 적지만 

* 적용요율- 일반 음식점업은 8/108 정도를 적용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식자재가 11000원 경우 1000원이 아닌 815원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한도- 1억~2억 매출액 X 50% X 공제율 

                2억원 초과 매출액 X 40% X 공제율 

영업장마다 적용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받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해당 / 연간 10억 매출 초과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제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가맹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 직불, 선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제자의 경우 음식, 숙박업은 2.6%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자분들은 1.3%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줄어들게 되어 간이사업자 음식, 숙박업은 2%로 줄어들고 일반 사업자분들은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개인 소비자가 카드, 현금영수증 끊은 것이 있으면 1.3%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연매출이 1억 인 경우를 예로 들면 전부 카드 매출인 경우 1억의 1.3% 130만 원을 부가세 금액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한도는 1년에 최대 10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는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 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수의 사업, 우정사업조직의 방문 소포 배달 용역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절세 방법 세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