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 매장 내 종이컵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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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중 종이컵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모두 한시름 놓으세요!
이보다 희소식이 없네요. 아래 뉴스 첨부합니다.
환경부, 종이컵 사용제한 철회, 플라스틱 빨대 사용연장 - KBS 뉴스
본문)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품목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을 하는 것 알고 계신지요?
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는 설거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갑자기 다회용컵으로 바꾼다는 것이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고, 컵 소독기부터 다회용 컵까지 구매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에 걸릴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 용품 적용대상
1회 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과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Q&A
여기서 보았을 때 카페를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은 컵 홀더나 컵 슬리브 등이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회용으로 제공 되는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 배달전문점을 운영하셔서 매장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합성수지'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규제 대상이며 순수 종이 재질로만 만들어진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pdf click!
앞서 썼던 블로그 포스팅내용은 친환경종이컵은 사용가능하다 였는데 댓글로 몇몇 분이 안된다고 알려주셔서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친환경 종이컵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고객들의 불편함 호소도 많은 상황이라 이 규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나기전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가 저의 생각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해주세요.
"종이컵 사용금지" 유예해야 ...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 참고기사
한달 뒤면 일회용품 규제... "과태료 어쩌나" 참고뉴스
그 밖에도 저희 매장에서는 나무 이쑤시개를 녹말 이쑤시개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잘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모두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바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통해 편리성을 많이 얻었었지만 이제는 계속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한 것들이 자그마한 변화라도 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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